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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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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전문분야(제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인증 명판(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지능형건축물 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지능형건축물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지능형건축물 예비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지능형건축물 예비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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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3. 31.>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
신청인대표자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청 내용기관명
대표자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설립 근거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건축법」 제65조의2제2항과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2.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4. 지능형건축물 인증과 관련한 연구 실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정관(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결 재지정서 발급통 보
신청인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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