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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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3. 31.> | |||||||||||||||||||||||||||||||||
|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신청인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신청 내용 | 기관명 | ||||||||||||||||||||||||||||||||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설립 근거 | |||||||||||||||||||||||||||||||||
| 설립 목적 | |||||||||||||||||||||||||||||||||
| 설립 연월일 | |||||||||||||||||||||||||||||||||
| 「건축법」 제65조의2제2항과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2.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4. 지능형건축물 인증과 관련한 연구 실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정관(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지정서 발급 | | 통 보 | |||||||||||||||||||||||
| 신청인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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