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대응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제49조제1항 관련) | ||||||
| 1. 입지 일조ㆍ채광ㆍ환기 등이 원활하고 급수 및 교통수단 등이 갖춰져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건강 유지 및 재해 방지가 가능하고, 종사자 및 이용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적합한 위치여야 한다. 2. 규모: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3. 시설의 구조 및 설비: 대응센터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개인상담실: 상담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방음시설을 갖추고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을 2개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 전화상담실 및 심리검사실: 책상, 전화기, PC, 통화녹음, 방음시설 등을 갖추되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해야 한다. 라. 상담대기실: 도서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 마. 집단상담실: 10명 내외의 인원이 자유롭게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규모로서 방음시설 등의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 그 밖의 시설: 대응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기자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4. 종사자 수 및 자격 등 가. 대응센터는 관리 업무 담당 직원 1명, 상담 실무 업무 담당 직원 2명 이상의 직원을 각각 배치해야 한다. 이 경우 상담 실무 업무 담당 직원 중 1명은 방문객 안내 및 전화상담 대응 업무를 해야 한다. 나. 대응센터의 장과 상담 실무 업무 담당 직원은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5. 운영 가. 주간 운영: 상담 연결이 지연되지 않도록 수신전화 회선을 2개 이상 설치하고, 상시 전화 연결 및 내방 상담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나. 야간 운영: 온라인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의 종합서비스 제공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비고 1. "관련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학, 청소년지도학, 정신의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보건학 및 이와 유사한 전공 분야를 말한다. 2. "상담 관련 실무 경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 상담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상담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상담 관련 부서에서 상담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3. "주간"이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말한다. 4. "야간"이란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한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9:1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