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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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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연구기관등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의 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제3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내용의 표시에 포함되는 도안(제4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대응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제4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연구기관등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의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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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7. 2.>
연구기관등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의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구 분상시 보유해야 할
인력의 수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제2호 및 제3호 각 목의 기업은 제외한다)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5명 이상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3명 이상(해당 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3. 다음 각 목의 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2명 이상
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또는 교원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휴직ㆍ겸직을 통하여 창업하거나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7명 이상
5.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5명 이상
6. 그 밖의 기업부설연구소10명 이상
비고:
1. "인력"이란 지능정보기술의 개발을 전담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과제의 특수성 또는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상시 보유해야 할 인력의 수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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