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7. 2.> | |
| 연구기관등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의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 |
| 구 분 | 상시 보유해야 할 인력의 수 |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제2호 및 제3호 각 목의 기업은 제외한다)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 5명 이상 |
|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 3명 이상(해당 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
| 3. 다음 각 목의 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 2명 이상 |
| 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또는 교원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휴직ㆍ겸직을 통하여 창업하거나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 |
|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 |
| 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 7명 이상 |
| 5.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 5명 이상 |
| 6. 그 밖의 기업부설연구소 | 10명 이상 |
| 비고: 1. "인력"이란 지능정보기술의 개발을 전담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과제의 특수성 또는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상시 보유해야 할 인력의 수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낮출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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