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4. 23.> | ||||||||||||||||||||||||
| 창업기업 확인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기업정보 | 기업명 | 대표자명 | 주 업종 | |||||||||||||||||||||
| 기업유형 | [ ] 개인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 개시일 | |||||||||||||||||||||
| [ ] 법인 | 법인등록번호 | 법인설립등기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산업분류코드(세세분류) | 주 생산품 | |||||||||||||||||||||||
| 항목명 | ||||||||||||||||||||||||
| 창업 이력 유무 | [ ] 없음 | [ ] 있음 | ||||||||||||||||||||||
| 대표자 창업 이력정보 | 기업명 | 대표자 | 기업 유형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산업분류 코드 | 사업자상태 | 사업개시일 | 폐업일 | 비고 | |||||||||||||||
| □ 개인 □ 법인 | □ 계속 □ 휴업ㆍ폐업 | |||||||||||||||||||||||
| * 대표자 창업 이력 정보는 창업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에 따라 창업기업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는 제외합니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 신고에 관한 서류 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에 관한 서류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및 중소기업 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 리 절 차 | ||||||||||||||||||||||||
| 창업기업 확인 신청 | | 접 수 | | 조사 및 확인 | |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 ||||||||||||||||||
| 신청인 | 창업진흥원 | 처리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처리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0:4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