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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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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의 참여 제한기준(제9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매출액 산정 및 과징금 부과기준(제1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의 참여 제한기준(제9조의6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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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신설 2016. 7. 6.>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의 참여 제한기준(제9조의6 관련)
기준연도연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금액 규모
1년차기준금액의 100분의 75
2년차기준금액의 100분의 50
3년차기준금액의 100분의 25
비고
1. "기준연도"란 종전의 연차(1년차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날까지를 말한다.
2. "기준금액"이란 해당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까지 연속하여 3년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공공기관에 경쟁제품을 납품한 금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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