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 가. 법 제32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7조제1항 | 100 | 200 | 300 | ||
| 나. 법 제32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37조제1항 | 300 | ||||
| 다. 제32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37조제1항 | 100 | 200 | 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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