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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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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의 참여 제한기준(제9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매출액 산정 및 과징금 부과기준(제1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매출액 산정 및 과징금 부과기준(제10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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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7. 7. 26.>
매출액 산정 및 과징금 부과기준(제10조의2제1항 관련)

1. 매출액의 산정기준

가. 제2호가목1)의 위반행위: 해당 중소기업자가 해당 연도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공공기관에 경쟁제품을 납품한 금액
나. 제2호가목2)의 위반행위: 해당 중소기업자가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명시된 유효기간 동안 해당 경쟁제품을 납품한 금액
다. 제2호가목3)의 위반행위: 해당 중소기업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통해 경쟁제품을 납품한 금액

2. 과징금 부과기준

가. 세부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징금 금액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확인받은 경우법 제11조의2
제1항제1호
제1호가목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0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후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경우법 제11조의2
제1항제2호
제1호나목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
3)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거나 직접 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함으로써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경우법 제11조의2
제1항제2호
제1호다목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
나. 감면기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목의 세부기준에 따른 과징금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반행위자가 최초로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10[가목3)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2) 경쟁제품 매출이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기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납부가 기업의 경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가목의 세부기준에 따른 과징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

3) 위반 기업의 자본잠식률(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등 과징금 부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목의 세부기준에 따른 과징금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감경 또는 면제

4) 위반 기업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등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징금 면제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6:4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