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7. 7. 26.> | ||
| 매출액 산정 및 과징금 부과기준(제10조의2제1항 관련) 1. 매출액의 산정기준 가. 제2호가목1)의 위반행위: 해당 중소기업자가 해당 연도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공공기관에 경쟁제품을 납품한 금액 나. 제2호가목2)의 위반행위: 해당 중소기업자가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명시된 유효기간 동안 해당 경쟁제품을 납품한 금액 다. 제2호가목3)의 위반행위: 해당 중소기업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통해 경쟁제품을 납품한 금액 2. 과징금 부과기준 가. 세부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징금 금액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확인받은 경우 | 법 제11조의2 제1항제1호 | 제1호가목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0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후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경우 | 법 제11조의2 제1항제2호 | 제1호나목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 |
| 3)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거나 직접 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함으로써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경우 | 법 제11조의2 제1항제2호 | 제1호다목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 |
| 나. 감면기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목의 세부기준에 따른 과징금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반행위자가 최초로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10[가목3)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2) 경쟁제품 매출이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기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납부가 기업의 경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가목의 세부기준에 따른 과징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 3) 위반 기업의 자본잠식률(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등 과징금 부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목의 세부기준에 따른 과징금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감경 또는 면제 4) 위반 기업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등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징금 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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