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 ||||||||||||||||||
|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2조제5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경고인 경우 처분권자가 1개월 이내에 개선할 것을 알렸으나 그 위반 상태가 개선되지 않았을 때에는 반복하여 위반한 것으로 본다. 마.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경고로, 지정취소 처분을 업무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그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4: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