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제3조
기본계획의 내용
제4조
기본계획의 공고
제5조
추진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6조
추진기관의 업무
제7조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대상 등
제8조
스마트제조혁신 촉진 지원
제9조
기술경쟁력 제고 지원
제10조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대상 등
제11조
제조데이터 활용 지원기준 등
제12조
제조데이터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3조
전문기관의 업무
제14조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지원
제15조
스마트공장 설비등의 공급기업 육성 지원
제16조
보안 강화 지원
제17조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공급 지원
제18조
근로환경 개선 지원
제19조
우수기업 등의 선정 및 지원 등
제20조
국제협력 촉진 지원
제21조
해외 협력모델 개발 촉진 지원
제22조
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23조
자료의 제출ㆍ보고
제24조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기준 등
제25조
사업비 환수 기준 및 절차 등
제26조
업무의 위탁
제33602호
2023.6.27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
추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5조제5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2조제5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
참여 제한 사유별 구체적인 기준과 참여 제한 기간(제24조제2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
환수 사유별 사업비나 지원금의 환수기준(제25조제2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