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 |||||||||||||||||||||
| 참여 제한 사유별 구체적인 기준과 참여 제한 기간(제24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사업에서 발생한 참여 제한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 제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을 기준으로 참여를 제한한다. 나. 둘 이상의 참여 제한 사유가 서로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별로 각각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참여 제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 제한 기간은 5년을 한도로 한다. .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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