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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추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5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2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참여 제한 사유별 구체적인 기준과 참여 제한 기간(제2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환수 사유별 사업비나 지원금의 환수기준(제2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참여 제한 사유별 구체적인 기준과 참여 제한 기간(제2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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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참여 제한 사유별 구체적인 기준과 참여 제한 기간(제24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사업에서 발생한 참여 제한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 제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을 기준으로 참여를 제한한다.
나. 둘 이상의 참여 제한 사유가 서로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별로 각각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참여 제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 제한 기간은 5년을 한도로 한다. .

2. 개별기준
참여 제한 사유근거 법조문참여 제한 기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한 경우법 제31조
제1항제1호
5년 이내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법 제31조
제1항제2호
3년 이내
다.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법 제31조
제1항제3호
3년 이내
라. 자료 및 사업결과물을 거짓으로 또는 표절하여 제출한 경우법 제31조
제1항제4호
3년 이내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
제1항제5호
3년 이내
바. 그 밖에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사업의 수행 과정 및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법 제31조
제1항제6호 및
이 영 제24조
제1항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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