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 ||||
| 1. 일반기준 | ||||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권리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75조 제1항제1호 | 2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 나. 법 제13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않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경우 | 법 제75조 제1항제2호 | 2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 다. 법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1호 | 200만원 | 500만원 | 1천만원 |
| 라.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1항제3호 | 2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 마.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고 또는 통지한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2호 | 200만원 | 500만원 | 1천만원 |
| 바.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의 추가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3호 | 200만원 | 500만원 | 1천만원 |
| 사. 법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질권자의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4호 | 200만원 | 500만원 | 1천만원 |
| 아. 법 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질권설정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5호 | 200만원 | 500만원 | 1천만원 |
| 자.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6호 | 200만원 | 500만원 | 1천만원 |
| 차. 법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특별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대하여 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등록을 한 경우 | 법 제75조 제1항제4호 | 2천만원 | 3천원 | 5천만원 |
| 카. 법 제37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7호 | 200만원 | 500만원 | 1천만원 |
| 타. 법 제37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소유자명세를 발행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8호 | 200만원 | 500만원 | 1천만원 |
| 파. 법 제37조제4항 후단(같은 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요청받은 사항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9호 | 200만원 | 500만원 | 1천만원 |
| 하. 법 제37조제6항 본문(같은 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주명부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10호 | 200만원 | 500만원 | 1천만원 |
| 거. 법 제37조제7항을 위반하여 명세를 발행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11호 | 200만원 | 500만원 | 1천만원 |
| 너. 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12호 | 200만원 | 500만원 | 1천만원 |
| 더. 법 제39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행한 경우 | 법 제75조 제1항제5호 | 2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 러. 법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 법 제75조 제1항제6호 | 2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 머. 법 제40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발행인등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 법 제75조 제1항제7호 | 2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 버.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 법 제75조 제1항제8호 | 2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 서. 법 제41조에 따른 열람 또는 출력ㆍ복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1항제9호 | 2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 어. 법 제4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13호 | 200만원 | 500만원 | 1천만원 |
| 저. 법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14호 | 200만원 | 500만원 | 1천만원 |
| 처. 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 정보 또는 기록 정보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1항제10호 | 2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 커. 법 제51조제1항 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75조 제1항제11호 | 2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 터. 법 제51조제3항(법 제58조제1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15호 | 200만원 | 500만원 |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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