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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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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제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대주주의 요건(제3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대주주의 요건(제3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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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12. 28.>
대주주의 요건(제3조제5항 관련)
구 분기 준
1. 대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하며,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해당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속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기업집단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채무계열(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이 경우 금융기관은 부채비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라. 출자금은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차입하여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
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영업의 허가 등이 취소될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친족에 해당하거나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일인관련자의 범위에서 분리되었다고 인정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2. 대주주가 제1호 외의 내국법인[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투자목적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말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그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라.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나.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대주주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인 경우가. 허가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허가받으려는 전자등록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을 것
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라.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과 관련하여 본국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마. 제1호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5. 대주주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확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확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나목ㆍ다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제2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1호마목 및 제2호나목ㆍ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제3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마목 및 제3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라. 제4호의 외국법인인 경우: 제1호마목, 제2호나목(외국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및 제4호다목ㆍ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비고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위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1호마목에 따른 요건 기준만 적용하고, 위 표 제4호 또는 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1호마목 및 제4호라목의 대주주의 요건 기준만 적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 법인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위 표 제5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2.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허가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3. 위 표 제4호를 적용할 때 대주주인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여서 위 표 제4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허가신청 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그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만 해당한다)가 위 표 제4호 각 목의 전부나 일부를 충족하면 그 지주회사가 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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