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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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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주식등의 범위
제2장
제도운영기관
제3조
전자등록업허가의 요건 등
제4조
전자등록업허가의 방법 및 절차
제5조
허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제6조
예비허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7조
예비허가 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제8조
전자등록업 폐지 등의 승인
제9조
대표이사 해임 요구 사유
제10조
특별한 이해관계
제11조
계좌관리기관
제3장
계좌의 개설 등
제12조
발행인관리계좌의 개설 등
제13조
발행인관리계좌부에 우선하는 장부
제14조
고객계좌부의 전자등록사항
제15조
고객관리계좌부의 기록사항
제16조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개설자의 범위
제17조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의 전자등록사항
제4장
전자등록
제18조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제19조
전자등록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0조
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제21조
신규 전자등록의 거부사유
제22조
전자등록에 따른 공고와 통지
제23조
신규 전자등록 추가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4조
특별계좌의 개설 및 관리
제25조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 방법 등
제26조
질권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 신청 방법 등
제27조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 및 말소의 전자등록 신청 방법 등
제28조
신청에 의한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
제29조
직권에 의한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
제5장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 행사
제30조
소유자명세 작성의 예외
제31조
소유자명세 작성의 주기 및 사유
제32조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
제33조
소유자증명서의 발행 방법 등
제34조
소유 내용의 통지 방법 등
제6장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
제35조
초과분에 대한 해소 방법 등
제36조
초과분에 대한 권리 행사 제한
제37조
전자등록기관의 보고사항
제38조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
제39조
전자등록 정보 등의 보존
제7장
검사 및 감독
제40조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조치
제41조
전자등록정보 등의 이전
제42조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좌관리기관
제8장
보칙
제43조
발행 내용의 공개
제44조
전자등록증명서
제45조
권한의 위탁
제4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7조
전자등록기관의 변경
제48조
법무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제9장
벌칙
제4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9892호
2019.6.25
제320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0.21
제3227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2.28
제32449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2.17
제33604호
보험업법 시행령 2023.6.27
제36728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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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제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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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대주주의 요건(제3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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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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