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제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
| 허가업무 단위 | 전자등록업무를 할 수 있는 주식등의 범위 | 최저자기자본 |
| 1 | 모든 주식등 | 2천억원 |
| 1-1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식등 중 다음의 주식등 1) 법 제2조제1호가목, 바목 및 파목에 해당하는 주식등 2) 법 제2조제1호하목(같은 호 가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주식등 3) 법 제2조제1호거목[1) 및 2)에 해당하는 권리와 비슷한 것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주식등 | 800억원 |
| 1-1-1 | 허가업무 단위 1-1에 따른 주식등 중 다음의 주식등 1) 상장주식등 2) 권리 행사에 따라 상장주식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600억원 |
| 1-1-2 | 허가업무 단위 1-1에 따른 주식등 중 다음의 주식등 1) 상장주식등이 아닌 주식등 2) 권리 행사에 따라 상장주식등이 아닌 주식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200억원 |
| 1-2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식등 중 다음의 주식등 1) 법 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 자목, 카목(사채에 한정한다) 및 타목에 해당하는 주식등 2) 법 제2조제1호하목[1)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주식등 3) 법 제2조제1호거목[1) 및 2)에 해당하는 권리와 비슷한 것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주식등 | 1천억원 |
| 1-3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식등 중 다음의 주식등 1) 법 제2조제1호사목, 아목, 차목 및 카목(사채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식등 2) 법 제2조제1호하목[1)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주식등 3) 법 제2조제1호거목[1) 및 2)에 해당하는 권리와 비슷한 것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주식등 | 200억원 |
| 비고) "상장주식등"이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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