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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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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제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대주주의 요건(제3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제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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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제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허가업무 단위전자등록업무를 할 수 있는 주식등의 범위최저자기자본
1모든 주식등2천억원
1-1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식등 중 다음의 주식등
1) 법 제2조제1호가목, 바목 및 파목에 해당하는 주식등
2) 법 제2조제1호하목(같은 호 가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주식등
3) 법 제2조제1호거목[1) 및 2)에 해당하는 권리와 비슷한 것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주식등
800억원
1-1-1허가업무 단위 1-1에 따른 주식등 중 다음의 주식등
1) 상장주식등
2) 권리 행사에 따라 상장주식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600억원
1-1-2허가업무 단위 1-1에 따른 주식등 중 다음의 주식등
1) 상장주식등이 아닌 주식등
2) 권리 행사에 따라 상장주식등이 아닌 주식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200억원
1-2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식등 중 다음의 주식등
1) 법 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 자목, 카목(사채에 한정한다) 및 타목에 해당하는 주식등
2) 법 제2조제1호하목[1)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주식등
3) 법 제2조제1호거목[1) 및 2)에 해당하는 권리와 비슷한 것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주식등
1천억원
1-3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식등 중 다음의 주식등
1) 법 제2조제1호사목, 아목, 차목 및 카목(사채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식등
2) 법 제2조제1호하목[1)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주식등
3) 법 제2조제1호거목[1) 및 2)에 해당하는 권리와 비슷한 것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주식등
200억원
비고) "상장주식등"이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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