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시설규칙
별표·별지33건 · 보관 32건 · 미완 1건
별표 제15호삭제 <2024. 7. 19.>삭제
| ■ 주소정보시설규칙 [별표 18] <개정 2024. 7. 19.> |
| 사물주소판의 구성(제26조제3항 관련) |
| 비고: 각 구성요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물번호: 해당 도로에서 현재 위치(실내용의 경우 실내 이동 경로의 위치)를 나타냄. 다만, 실내용에서 동ㆍ층ㆍ호를 표기할 때 층수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동 번호와 호수 사이를 ‘-’로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음. ② 중간 경계선: 사물번호와 도로명 정보를 구분 지음. ③ 한글 도로명: 내국인을 위한 도로명 표기로, 한글로 작성함(실내용의 경우 건물번호를 함께 작성). ④ 로마자 도로명: 외국인을 위한 도로명 표기로, 해당 도로명을 로마자로 작성함(실내용의 경우 건물번호를 함께 작성). ⑤ 한글 시설물 유형 명칭: 해당 시설물의 유형을 한글로 작성함. ⑥ 영문 시설물 유형 명칭: 해당 시설물의 유형을 영문으로 작성함. ⑦ 긴급구조번호 정보: 긴급구조번호 표기하고 관련된 QR코드를 삽입할 수 있음. ⑧ 테두리: 백색 테두리가 주위에 있는 다양한 시각 장애물과 시각적으로 분리하여 사물주소판에 초점을 둘 수 있도록 함. ⑨ 모퉁이: 사물주소판의 형태를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곡선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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