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시설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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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5호삭제 <2024. 7. 19.>삭제
| ■ 주소정보시설규칙 [별표 28] <신설 2024. 7. 19.> |
| 내부도로 사물주소판의 구성(제31조제1항제1호라목 관련) |
| 1. 벽면부착형 |
| 비고: 각 구성요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물번호: 해당 내부도로에서 현재 위치를 나타냄. ② 중간 경계선: 사물번호와 도로명 정보를 구분 지음. ③ 한글 도로명: 내국인을 위한 도로명 표기로, 해당 내부도로명을 한글로 작성함. ④ 로마자 도로명: 외국인을 위한 도로명 표기로, 해당 내부도로명을 로마자로 작성함. ⑤ 한글 시설물 유형 명칭: 해당 시설물 유형 한글로 작성함. ⑥ 영문 시설물 유형의 명칭: 해당 시설물의 유형을 영문으로 작성함. ⑦ 긴급구조 및 위치정보: 긴급구조 정보를 표기함. ⑧ 산업지원을 위한 증강현실(AR)마커 및 QR코드: 실내 측위나 위치기반서비스를 위하여 지자체에서 선택적으로 표기하여 사용 가능하며 그 크기는 45mm × 45mm 권장함. ⑨ 테두리: 백색 테두리가 주위에 있는 다양한 시각 장애물과 시각적으로 분리하여 사물주소판에 초점을 둘 수 있도록 함. ⑩ 모퉁이: 사물주소판의 형태를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곡선으로 함. |
| 2. 천장 부착형 |
| 비고: 각 구성요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물번호: 해당 내부도로에서 현 위치를 나타냄. ② 중간 경계선: 사물번호와 도로명 정보를 구분 지음. ③ 한글 도로명: 내국인을 위한 도로명 표기로, 해당 내부도로명을 한글로 작성함. ④ 로마자 도로명: 외국인을 위한 도로명 표기로, 해당 내부도로명을 로마자로 작성함. ⑤ 한글 시설물 유형 명칭: 해당 시설물의 유형을 한글로 작성함. ⑥ 영문 시설물 유형 명칭: 해당 시설물의 유형을 영문으로 작성함. ⑦ 긴급구조 및 위치정보: 긴급구조 정보를 표기함. ⑧ 산업지원을 위한 증강현실(AR)마커 및 QR코드: 실내 측위나 위치기반서비스를 위하여 지자체에서 선택적으로 표기하여 사용 가능하며 그 크기는 80mm × 80mm 권장함. ⑨ 테두리: 백색 테두리가 주위에 있는 다양한 시각 장애물과 시각적으로 분리하여 사물주소판에 초점을 둘 수 있도록 함. ⑩ 모퉁이: 사물주소판의 형태를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곡선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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