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시설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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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5호삭제 <2024. 7. 19.>삭제
| ■ 주소정보시설규칙 [별표 24] <신설 2024. 7. 19.> | |
| 내부도로 기초번호판의 구성(제31조제1항제1호나목 관련) | |
| 1. 보행자용 기초번호판 | |
| 비고: 각 구성요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초번호: 해당 내부도로에서 현재 위치를 나타냄. ② 중간 경계선: 기초번호와 도로명 정보를 구분 지음. ③ 한글 도로명: 내국인을 위한 도로명 표기로, 해당 도로명을 한글로 작성함. ④ 로마자 도로명: 외국인을 위한 도로명 표기로, 해당 도로명을 로마자로 작성함(필요시 로마자 도로명은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긴급구조 및 위치정보: 긴급구조 정보를 표기함. ⑥ 산업지원을 위한 증강현실마커(AR marker) 및 큐알코드(QR code): 실내 측위나 위치기반서비스를 위하여 지자체에서 선택적으로 표기하여 사용 가능하며, 그 크기는 55mm × 55mm를 권장함. ⑦ 테두리: 백색 테두리가 주위에 있는 다양한 시각 장애물에서 시각적으로 분리하여 기초번호판에 초점을 둘 수 있도록 함. ⑧ 모퉁이: 기초번호판의 형태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곡선으로 함. | |
| 2. 차량용 기초번호판 | |
| <둥근 기둥용> | <각진 기둥용> |
| 비고: 각 구성요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초번호: 해당 내부도로에서 현재 위치를 나타냄. ② 중간 경계선: 기초번호와 도로명 정보를 구분 지음. ③ 한글 도로명: 내국인을 위한 도로명 표기로, 한글로 작성함. ④ 로마자 도로명: 외국인을 위한 도로명 표기로, 해당 도로명을 로마자로 작성함(필요시 로마자 도로명은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산업지원을 위한 증강현실마커(AR marker) 및 큐알코드(QR code): 실내 측위나 위치기반서비스를 위하여 지자체에서 선택적으로 표기하여 사용 가능하며, 그 크기는 110mm × 110mm를 권장함. ⑥ 테두리: 백색 테두리가 주위에 있는 다양한 시각 장애물에서 시각적으로 분리하여 기초번호판에 초점을 둘 수 있도록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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