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시설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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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5호삭제 <2024. 7. 19.>삭제
| ■ 주소정보시설규칙 [별표 5] <개정 2024. 7. 19.> | ||||||||||||
| 색도 범위의 기준(제7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관련) | ||||||||||||
| 색 | 한국산업 표준규격 기호 | 한국산업 표준규격 계통색명 | 색도 좌표의 범위 | 휘도율 [Y값의 한계(%)] | ||||||||
| 1 | 2 | 3 | 4 | |||||||||
| x | y | x | y | x | y | x | y | 상한 | 하한 | |||
| 청색 | 5PB 3/10 | 청색 | 0.140 | 0.035 | 0.244 | 0.210 | 0.190 | 0.255 | 0.065 | 0.216 | 10 | 1 |
| 흰색 | N9 | 흰색 | 0.30 | 0.30 | 0.28 | 0.32 | 0.34 | 0.38 | 0.36 | 0.36 | - | 27 |
| 갈색 | 5YR 2/4 | 어두운 갈색 | 0.46 | 0.36 | 0.46 | 0.40 | 0.52 | 0.42 | 0.52 | 0.38 | 5 | 1 |
| 주황 | 10YR 7/14 | 노란 주황 | 0.52 | 0.42 | 0.48 | 0.46 | 0.50 | 0.48 | 0.54 | 0.44 | 45 | 40 |
| 초록 | 10GY 2/2 | 검은 초록 | 0.32 | 0.34 | 0.28 | 0.38 | 0.32 | 0.42 | 0.36 | 0.40 | 7 | 2 |
| 비고 1. 한국산업표준규격 기호와 한국산업표준규격 계통 색명은 KS A0062, KS A0011을 준용한다. 2. 색도 좌표(x, y)의 범위 및 휘도율(Y%)은 KS A0066에서 규정한 조명(45˚ 조명, 수직 수광)에 따라 표준광 D65 및 XYZ색 표시계에 따라 구한 값을 말한다. 다만, 휘도율은 완전 확산 반사면의 값을 1.00으로 한 값을 나타낸다. 3. 흰색 반사지를 사용하는 경우 휘도율(Y%)은 KS T 3507를 준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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