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 주류 제조 위탁 |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1. 신고인(주류 제조 위탁자) 인적사항 | ||||||||||||||||||||||
|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상호(법인명) | 주류제조면허번호 | |||||||||||||||||||||
| 주소(본점 소재지) | 연락처 | (전화번호) (전자우편) | ||||||||||||||||||||
| 2. 신고내용 | ||||||||||||||||||||||
| 주류 제조 수탁자 |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상호(법인명) | 주류제조면허번호 | |||||||||||||||||||||
| 주소(본점 소재지) | 연락처 | (전화번호) (전자우편) | ||||||||||||||||||||
| 위탁 제조하는 주류 제조장의 위치 | ||||||||||||||||||||||
| 위탁 제조 주류 | 종류 | 상표명 | 알코올분 | |||||||||||||||||||
| 제조방법 | (적합 통지일: 년 월 일) (제조방법기호: ) | |||||||||||||||||||||
| 주질검사합격일 | ||||||||||||||||||||||
| 위탁 제조 기간 | ||||||||||||||||||||||
| 매 주조연도별 주류 위탁 제조 예정수량 | 1년차 | 2년차 | ||||||||||||||||||||
| 3년차 이후 | 합 계 | |||||||||||||||||||||
| 원료용 주류를 공급받는 자 | ||||||||||||||||||||||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주류 위탁 제조 계약서 사본(변경신고인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서 사본을 말합니다) 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위탁 제조 주류를 검정한 결과에 대한 분석감정서 사본(변경신고인 경우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변경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탁 제조 주류 제조방법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거나 신고할 때 제출한 신청 또는 신고 명세서 사본(변경신고인 경우에는 변경신고 사항으로 주류 제조방법을 변경ㆍ추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9:5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