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6. 5. 26.> | ||||||
| 조경진흥시설 지정서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기관 또는 단체명 |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설계자 | 업체명 | 성명(대표자) | ||||
| 시공자 | 업체명 | 성명(대표자) | ||||
| 지정내용 | 소재지 | |||||
| 진흥시설 명칭 | 준공일 | |||||
| 용도 | 면적 | |||||
| 주요 특성 | ||||||
| 지정번호 | ||||||
| 「조경진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조경진흥시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
| 210mm×297mm[백상지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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