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6. 5. 26.> | |||||||||||||||||||||||
| 조경진흥단지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담당 과 | 전화번호 | ||||||||||||||||||||||
| 주 소 | |||||||||||||||||||||||
| 조성신청 대상 지역 | 조성목적 및 필요성 | ||||||||||||||||||||||
| 위치 | 면적 ㎡ | ||||||||||||||||||||||
| 개발기간 | . . . ~ . . . | ||||||||||||||||||||||
| 개발방법 | |||||||||||||||||||||||
| 주요 유치 조경산업의 종류 | |||||||||||||||||||||||
| 「조경진흥법」 제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경진흥단지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1. 「조경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입주 조경사업자 명세서 3. 입주사업자 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임대)계약서 사본 |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
| 「조경진흥법」에 따른 지정ㆍ개발절차에 따라 조경진흥단지를 조성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 청 | | 접 수 | | 검 토 (의견서 첨부) | | 관련 부서 지정 요청 | | 검사 결과 통보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 |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 |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 |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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