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 조경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기관 또는 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 |||||||||||||||||||||||||||||||||||
| 「조경진흥법」 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경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조경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 1부 3. 교육규정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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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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