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5. 26.> | ||||||||||||||||||||||||
| 조경진흥시설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유의사항 참조) | 기관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진흥시설 위치 | ||||||||||||||||||||||||
| 조성목적 및 필요성 | ||||||||||||||||||||||||
| 진흥시설 규모 | 전체 면적 ㎡ | 조경 관련 사업자가 차지하는 면적 ㎡ | ||||||||||||||||||||||
|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 | 공동이용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 | |||||||||||||||||||||||
| 입주 사업자 수 | 총 사업자 수 개 | 조경 관련 사업자 수 개 | ||||||||||||||||||||||
| 중소조경 관련 사업자 수 개 | 지원시설 수 개 | |||||||||||||||||||||||
| 「조경진흥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경진흥시설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1.「조경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입주 조경사업자 명세서 3. 입주사업자 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임대)계약서 사본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 청 | | 접 수 | | 검 토 | | 진흥시설의 지정 및 공고 | | 통 보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 |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 |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 |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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