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개정 2016.3.16.>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제8조제1항 관련) | ||||
| 제품의 종류 | 대상 포장재 | 연차별 줄이기 기준 | ||
| 2003년· 2004년 | 2005년· 2006년 | 2007년 이후 | ||
|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통하여 거래되는 사과·배 | 받침접시 | 15% 이상 | 20% 이상 | 25% 이상 |
| 나. 매장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청과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 | 받침접시 | 10% 이상 | 20% 이상 | 25% 이상 |
| 비고 1. 연차별 줄이기 기준은 합성수지재질 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비율과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사용량을 줄인 비율을 합한 것으로 한다. 2. 합성수지재질 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비율은 해당 연도에 제조·수입·판매한 제품수량 중 합성수지재질 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한다. 3.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사용량을 줄인 비율은 해당 연도에 제조·수입·판매한 제품수량을 기준으로 동일 수량의 제품에 사용된 전년도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사용량 대비 해당 연도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사용량의 감소율로 산정한다. 다만, 직접 회수하여 재사용한 양은 해당 연도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사용량에서 제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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