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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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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제4조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포장재의 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제4조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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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5. 10. 1.>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제4조2항 관련)
제품의 종류기준
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1. 단위 제품가. 음식료품류가공식품15% 이하2차 이내
음료10% 이하2차 이내
주류10% 이하2차 이내
제과류20% 이하
[데코레이션
케이크(decoration cake)는 35% 이하]
2차 이내
건강기능식품15% 이하2차 이내
나. 화장품류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15% 이하2차 이내
그 밖의 화장품류(방향제를 포함한다)10% 이하
(향수 제외)
2차 이내
다. 세제류세제류15% 이하2차 이내
라. 잡화류완구ㆍ인형류35% 이하2차 이내
문구류30% 이하2차 이내
신변잡화류(지갑 및 허리띠만 해당한다)30% 이하2차 이내
마. 의약외품류의약외품류20% 이하2차 이내
바. 의류와이셔츠류ㆍ내의류10% 이하1차 이내
사. 전자제품류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ㆍ헤드셋, 마우스,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 스피커(300그램 이하의 휴대용 제품으로 한정한다)35% 이하2차 이내
2. 종합제품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완구ㆍ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 의약외품류, 와이셔츠류, 내의류25% 이하2차 이내
비고
1. "단위제품"이란 1회 이상 포장한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말하고, "종합제품"이란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다만,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 도구나 그 구성품, 소량(30g 또는 30ml 이하)의 비매품(증정품) 및 설명서, 규격서, 메모카드와 같은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보지 않는다.
2. 제품의 특성상 1개씩 낱개로 포장한 후 여러 개를 함께 포장하는 단위제품의 경우 낱개의 제품포장은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3. 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 과정에서의 부스러짐 방지 및 자동화를 위하여 받침접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장횟수에서 제외한다.
3의2. 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 과정에서의 부스러짐·변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연성이 높은 플라스틱 필름, 종이 등 1차 연성포장에 공기를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은 위 표의 포장공간비율에도 불구하고 35% 이하(캔 포장 제품에 공기를 주입한 경우 20% 이하)로 한다.
4. 종합제품의 경우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각각의 단위제품은 제품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단위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는 종합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5. 종합제품으로서 복합합성수지재질·폴리비닐클로라이드재질 또는 합성섬유재질로 제조된 받침접시 또는 포장용 완충재를 사용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은 20% 이하로 한다.
6. 홍차·녹차 등의 경우와 같이 제품이 포장과 함께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포장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7. 단위제품인 화장품의 내용물 보호 및 훼손 방지를 위해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인 필름(투명 필름류만 해당한다)은 포장횟수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8. 포장공간비율의 측정방법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인 상업포장(소비자포장)의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KS T 1303)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간이측정방법에 따른다.
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제2항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위 표의 기준 중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10. 전자제품의 진열을 위한 고리와 사용 중인 제품을 보관하는 케이스는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11. 제1호 및 제2호의 제품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1회용 포장의 포장공간비율은 50% 이하, 포장 횟수는 1차 이내로 한다. 다만,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50cm 이하인 포장에 대해서는 포장공간비율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500억원 미만인 자가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9:3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