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11.11.17> 포장재의 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제6조 관련) | |||
| 검사결과 | 포장재질 | 1차: | 2차: |
| 포장공간비율 | %(기준: % 이하) | ||
| 포장횟수 | 차(기준: 차 이내) | ||
| 검사성적서 발행번호 | |||
| 검사일 등 | |||
| 전문검사기관명 | |||
| 비고 1. 포장재질은 포장차수 또는 내부ㆍ외부 포장재별로 주된 재질을 표시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포장재의 재질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위 표의 방법으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포장의 크기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표시 내용을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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