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 14.> | |
|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제19조제1항관련) | |
| 항목 | 기준 |
| 가. 납입자본금 | 20억원이상 |
| 나. 기술인력의 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격·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기술인력 15인이상(5인이상의 고급기술인력을 포함한다) |
| 다. 시설 및 장비 | - 신원확인 및 출입통제를 위한 설비 - 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설비 - 기록 및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 |
| 라. 정보보호관리규정 | - 업무수행구역 및 설비에 대한 보호대책 - 인원에 대한 보호대책(인사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호대책 - 그밖에 보안유지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호대책 |
| 비고 1.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장은 "라. 정보보호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그 기준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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