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취약점 분석·평가 전담반 구성기준(제18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제19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제19조제1항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 14.>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제19조제1항관련)
항목기준
가. 납입자본금20억원이상
나. 기술인력의 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격·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기술인력 15인이상(5인이상의 고급기술인력을 포함한다)
다. 시설 및 장비- 신원확인 및 출입통제를 위한 설비
- 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설비
- 기록 및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
라. 정보보호관리규정- 업무수행구역 및 설비에 대한 보호대책
- 인원에 대한 보호대책(인사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호대책
- 그밖에 보안유지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호대책
비고
1.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장은 "라. 정보보호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그 기준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4:2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