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1. 14.>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단위: 만원)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제3항제1호 | 150 | 300 | 500 |
| 나.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취약점 분석ㆍ평가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제3항제2호 | 200 | 350 | 500 |
| 다.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제1항제1호 | 1,500 | 3,000 | 5,000 |
| 라.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0조제2항제1호 | 750 | 1,500 | 3,000 |
| 마. 법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구 및 보호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제1항제2호 | 1,500 | 3,000 |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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