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별표 1] | |
| 취약점 분석·평가 전담반 구성기준(제18조제1항관련) | |
| 구성원 | 역할 또는 경력·자격기준 |
| 반장(정보보호책임자) | 취약점 분석·평가 시행의 총괄 |
| 관리기술 담당 | 관리적·물리적 정보보호등 조직의 정보보호관리체계의 관리·운영경력 소유자, 정보시스템 감리 경력자 |
| 메인프레임 담당 | 중형급이상의 컴퓨터 관리 경력자 |
| 응용프로그램 담당 | 해당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핵심 프로그램 개발·유지보수 경력자 |
| 서버 담당 | 유닉스, 리눅스, Windosw-NT등 각종 서버관련 기술 보유자 |
| 정보보호 담당 |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및 운영자, 정보보호정책·위험분석 또는 취약점 점검·평가등의 보안관리기술 경력자 |
| 네트워크 담당 | WAN, LAN, NMS 및 무선통신등에 관한 기술 및 각종 통신 프로토콜 기술 보유자 |
| 비고 : 관리기관은 소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특성에 따라 전담반 구성요건을 고려하여야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인원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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