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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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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취약점 분석·평가 전담반 구성기준(제18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제19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취약점 분석·평가 전담반 구성기준(제18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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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별표 1]
취약점 분석·평가 전담반 구성기준(제18조제1항관련)
구성원역할 또는 경력·자격기준
반장(정보보호책임자)취약점 분석·평가 시행의 총괄
관리기술 담당관리적·물리적 정보보호등 조직의 정보보호관리체계의 관리·운영경력 소유자, 정보시스템 감리 경력자
메인프레임 담당중형급이상의 컴퓨터 관리 경력자
응용프로그램 담당해당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핵심 프로그램 개발·유지보수 경력자
서버 담당유닉스, 리눅스, Windosw-NT등 각종 서버관련 기술 보유자
정보보호 담당정보보호시스템 평가 및 운영자, 정보보호정책·위험분석 또는 취약점 점검·평가등의 보안관리기술 경력자
네트워크 담당WAN, LAN, NMS 및 무선통신등에 관한 기술 및 각종 통신 프로토콜 기술 보유자
비고 : 관리기관은 소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특성에 따라 전담반 구성요건을 고려하여야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인원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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