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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평가기관의 전문인력 요건(제5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평가기관의 선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 부과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평가기관의 전문인력 요건(제5조제1항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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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관의 전문인력 요건(제5조제1항제3호 관련)

1.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정보기술 또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해당 학력을 갖추기 전 경력을 포함한다)이 10년 이상인 사람
2.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정보기술 또는 정보기술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해당 학력을 갖추기 전 경력을 포함한다)이 8년 이상인 사람
3.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취득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해당 학력을 갖추기 전 경력을 포함한다)이 6년 이상인 사람

비고
1. "정보보호 분야 경력"이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및 연구기관 등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공통기반기술, 시스템ㆍ네트워크 보호, 응용서비스 보호 분야의 계획ㆍ분석ㆍ설계ㆍ개발ㆍ운영ㆍ유지보수ㆍ컨설팅ㆍ감리 또는 연구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 경력 또는 해당 분야 관련 법률자문 경력을 말한다.
2. "정보기술 분야 경력"이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및 연구기관 등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분야의 계획ㆍ분석ㆍ설계ㆍ개발ㆍ운영ㆍ유지보수ㆍ컨설팅ㆍ감리 또는 연구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 경력 또는 해당 분야 관련 법률자문 경력을 말한다.
3. "개인정보보호 분야 경력"이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인정보 보호업무,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한 경력 또는 해당 분야 관련 법률자문 경력을 말한다.
4. 동일한 기간에 두 가지 이상의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경력만 인정하며, 평가기관 선정신청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의 경력만 인정한다.
5. 아래의 학위 또는 자격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란에 규정된 기간의 경력을 추가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업무경력기간을 산정한다. 이 경우 보유한 학위 또는 자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기간이 가장 긴 경력 하나만 적용한다.
업무경력 기간 추가 요건추가기간
가. 정보보호업무1) 정보보호 분야 박사 학위2년
2) 정보보호 분야 석사 학위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중 정보보안기사
4) 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Information Systems Audit and Control Association)의 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Auditor)
5) 국제정보시스템보안자격협회(International Information System Security Certification Consortium)의 공인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ertified Information System Security Professional)
1년
나. 정보기술업무1) 정보기술 분야 박사 학위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중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3)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정보시스템관리 분야의 민간자격 중 정보시스템의 감리와 관련된 자격
2년
4) 정보기술 분야 석사 학위
5) 「전자정부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감리원
6)「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중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년
다. 개인정보보호업무1) 개인정보보호 분야 박사 학위2년
2) 개인정보보호 분야 석사 학위
3)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육성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전문가
4)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민간자격 중 개인정보의 관리와 관련된 자격
1년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3: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