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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평가기관의 전문인력 요건(제5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평가기관의 선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 부과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평가기관의 선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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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관의 선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제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 중 경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고를 함께 부과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선정취소인 경우(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으로 선정된 경우법 제12조
제1항제1호
선정취소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평가 업무를 한 경우법 제12조
제1항제2호
선정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2조
제1항제3호
업무정지
3개월
선정취소
라.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선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법 제12조
제1항제4호
경고업무정지
3개월
선정취소
마.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업무수행방법, 평가기준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12조
제1항제5호
업무정지
6개월
선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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