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과태료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단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등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17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6조제1항 | 1,000 | 1,500 | 2,000 |
| 나.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와 다르게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표시한 경우 | 법 제26조제2항 제1호 | 250 | 350 | 500 |
| 다.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 법 제26조제2항 제2호 | 250 | 350 | 500 |
| 라.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업무준칙을 작성하지 않거나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6조제2항 제3호 | 250 | 350 | 500 |
| 마. 법 제15조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서명인증업무의 휴지ㆍ폐지 사실 또는 가입자 보호조치를 가입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6조제2항 제4호 | 250 | 350 | 500 |
| 바.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26조제2항 제5호 | 250 | 350 | 500 |
| 사.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6조제2항 제6호 | 250 | 35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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