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 |||||||||||||
|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거래기록을 열람ㆍ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제4항제1호 | 200 | 400 | 1,000 | |||||||||
| 나. 법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방지를 위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제3항제1호 | 400 | 1,000 | 2,000 | |||||||||
| 다.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제4항제2호 | 200 | 400 | 1,000 | |||||||||
| 라.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제4항제3호 | 200 | 400 | 1,000 | |||||||||
| 마.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제4항제4호 | 200 | 400 | 1,000 | |||||||||
| 바.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거래 상대방인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제4항제5호 | 200 | 400 | 1,000 | |||||||||
| 사. 법 제13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제4항제5호의2 | 200 | 400 | 1,000 | |||||||||
| 사의2.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제3항제1호의2 | 400 | 1,000 | 2,000 | |||||||||
| 사의3.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제4항제5호의3 | 200 | 400 | 1,000 | |||||||||
| 사의4.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제4항제5호의4 | 200 | 400 | 1,000 | |||||||||
| 사의5.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제4항제5호의5 | 200 | 400 | 1,000 | |||||||||
| 아. 법 제20조의3제1호가목을 위반하여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제4항제6호 | 200 | 400 | 1,000 | |||||||||
| 아의2. 법 제2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 간 거래에서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제4항제6호의2 | 200 | 400 | 1,000 | |||||||||
| 아의3. 법 제2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제4항제6호의3 | 200 | 400 | 1,000 | |||||||||
| 아의4. 법 제20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제4항제6호의4 | 200 | 400 | 1,000 | |||||||||
| 아의5. 법 제20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제3항제1호의3 | 400 | 1,000 | 2,000 | |||||||||
| 아의6. 법 제20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 법 제45조제3항제1호의4 | 400 | 1,000 | 2,000 | |||||||||
| 아의7. 법 제20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제3항제1호의5 | 400 | 1,000 | 2,000 | |||||||||
| 아의8. 법 제20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45조제3항제1호의6 | 400 | 1,000 | 2,000 | |||||||||
| 자.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45조제3항제2호 | 1,000 | 1,600 | 2,000 | |||||||||
| 차.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45조제4항제7호 | 200 | 400 | 1,000 | |||||||||
| 차의2. 법 제21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제4항제8호 | 200 | 400 | 1,000 | |||||||||
| 카.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로서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제3항제3호 | 400 | 1,000 | 2,000 | |||||||||
| 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로서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5조제3항제4호 | 400 | 1,000 | 2,000 | |||||||||
| 파.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로서 법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경우 | 법 제45조제3항제5호 | 400 | 1,000 | 2,000 | |||||||||
| 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로서 법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경우 | 법 제45조제3항제6호 | 400 | 1,000 | 2,000 | |||||||||
| 거.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임시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5조제1항 | 5,000 | 8,000 | 10,000 | |||||||||
| 너. 법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제3항제7호 | 400 | 1,000 | 2,000 | |||||||||
| 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를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제5항 | 50 | 70 | 100 | |||||||||
| 러.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 법 제45조제2항제1호 | 600 | 1,500 | 3,000 | ||||||||
| 2)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 | 법 제45조제2항제1호 | 100 | 200 | 500 | |||||||||
| 머.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경우 |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 법 제45조제2항제2호 | 600 | 1,500 | 3,000 | ||||||||
| 2)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 | 법 제45조제2항제2호 | 100 | 200 | 500 | |||||||||
| 버.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 법 제45조제2항제3호 | 1,000 | 2,500 | 5,000 | ||||||||
| 2)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 | 법 제45조제2항제3호 | 200 | 500 |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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