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제34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최대기간은 12개월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을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영업정지 처분 내용 | ||
| 1차 | 2차 | 3차 | ||
| 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의 효력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제4항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나.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서명 방법의 이용을 강요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 법 제32조제4항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다. 법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통한 회원탈퇴 등의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제4항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라. 법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확인·증명을 전자문서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제4항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마.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열람·보존의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제4항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바. 법 제7조에 따른 조작 실수 등의 방지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제4항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12개월 |
| 사.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련 정보의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제4항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12개월 |
| 아.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 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소비자의 확인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제4항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12개월 |
| 자.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의 통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2조제4항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차. 법 제9조를 위반하여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지 않거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제4항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카. 법 제9조의2를 위반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제4항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타. 법 제10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제4항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파.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하거나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제4항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12개월 |
| 하.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제4항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거.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표시·광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제4항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너. 법 제13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표시·광고 또는 고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제4항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12개월 |
| 더. 법 제13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제4항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12개월 |
| 러. 법 제14조에 따른 청약확인 및 청약확인에 필요한 통지를 하지 않거나 청약내용의 확인·정정·취소 절차를 갖추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제4항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머.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제4항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버.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않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제4항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12개월 |
| 서.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 법 제32조제4항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어.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 및 정보제공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 법 제32조제4항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12개월 |
| 저. 법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을 게을리한 경우 | 법 제32조제4항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12개월 |
| 처. 법 제20조의3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업자의 의무를 대신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제4항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처의2. 법 제20조의4를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제4항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12개월 |
| 처의3. 법 제20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제4항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12개월 |
| 처의4. 법 제20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 법 제32조제4항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12개월 |
| 처의5. 법 제20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제4항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12개월 |
| 처의6. 법 제20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제4항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12개월 |
| 커.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 법 제32조제4항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12개월 |
| 터.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 법 제32조제4항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12개월 |
| 터의2. 법 제21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제4항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12개월 |
| 퍼.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약철회등과 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 환급 관련 업무를 계속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제4항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허.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약관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제4항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월 | 영업정지 12월 |
| 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전자 결제수단의 발행자가 체결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제4항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12개월 |
| 노.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제4항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12개월 |
| 도. 법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 적절한 수준이 아닌 경우 | 법 제32조제4항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로. 법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제4항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12개월 |
| 모. 법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32조제4항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12개월 |
| 보. 법 제24조제8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한 경우 | 법 제32조제4항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12개월 |
| 소. 법 제24조제9항을 위반하여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한 경우 | 법 제32조제4항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12개월 |
| 오.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검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경우 | 법 제32조제4항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12개월 |
| 조.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제4항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12개월 |
| 초.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평가·인증의 기준 및 방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제4항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코. 법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제4항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4: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