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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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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제3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3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2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3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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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부과기준(제38조제2항 관련)
1. 과징금의 산정기준
과징금은 법 제34조제3항 각 호의 사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위반행위 유형에 따른 기본 산정기준에 위반행위의 기간 및 소비자피해 정도에 따른 조정,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등에 따른 조정을 거쳐 부과과징금을 산정한다.
가. 기본 산정기준
1)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1일당 평균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제34조 및 별표 1의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일수(1개월은 30일로 한다)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영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매출실적이 없거나,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 영업정지기간에 1일당 50만원을 곱하여 산정하되, 그 최대 금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
3) 1일당 평균 관련매출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위반기간(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관련매출액을 위반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나. 소비자피해의 정도 등에 따른 조정(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소비자피해의 정도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내용ㆍ기간 및 횟수에 따라 각각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다. 위반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등에 따른 조정(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
법 제3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위반사업자의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라. 부과과징금
1)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그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그 밖에 시장 또는 경제여건, 법 제3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업자의 과징금 납부능력의 현저한 부족, 위반사업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의 현저한 변동 또는 지속적 악화, 경제위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있다.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위반사업자의 채무상태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거나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위반사업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2. 과징금의 세부기준
1차 조정 및 2차 조정, 그 밖에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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