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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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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3건 · 미완 2건

별표 제0호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처분의 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삭제 <2015.8.4>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5.8.4>삭제

별표 제0호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처분의 기준(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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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5. 10. 1.>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처분의 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의 사업정지기간에 가벼운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최대기간은 12개월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위반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행정처분의 4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령위반횟수별 사업정지처분의 기준
1차2차3차4차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1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른 사업정지기간 중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한 경우법 제11조
제1항제2호
지정취소
3. 법 제1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해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1조
제1항제3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9개월
4. 법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를 공개한 경우법 제11조
제1항제4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9개월
영업정지
12개월
5.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11조
제1항제6호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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