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3건 · 미완 2건
서식 제3호삭제 <2015.8.4>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5.8.4>삭제
|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5. 10. 1.>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처분의 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의 사업정지기간에 가벼운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최대기간은 12개월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위반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행정처분의 4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령 | 위반횟수별 사업정지처분의 기준 | |||
| 1차 | 2차 | 3차 | 4차 | ||
|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1조 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 2.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른 사업정지기간 중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한 경우 | 법 제11조 제1항제2호 | 지정취소 | |||
| 3. 법 제1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해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 제1항제3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9개월 |
| 4. 법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를 공개한 경우 | 법 제11조 제1항제4호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9개월 | 영업정지 12개월 |
| 5.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11조 제1항제6호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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