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3건 · 미완 2건
서식 제3호삭제 <2015.8.4>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5.8.4>삭제
|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지 정 번 호 제 호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증 1. 법인의 명칭: 2. 대표자의 성명: 3.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의 생년월일)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지정된 사업의 범위: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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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2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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