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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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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3건 · 미완 2건

별표 제0호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처분의 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삭제 <2015.8.4>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5.8.4>삭제

서식 제2호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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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1.>
지 정 번 호 제 호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증

1. 법인의 명칭:
2. 대표자의 성명:
3.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의 생년월일)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지정된 사업의 범위: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부장관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5:2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