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3건 · 미완 2건
서식 제3호삭제 <2015.8.4>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5.8.4>삭제
|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 법인의 명칭 | 대표자의 성명 | |||||||||||||||||||||||||||||||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의 생년월일 |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법인 및 대표자의 전화번호 | ||||||||||||||||||||||||||||||||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정관 2.「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력을 채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의 신원증명서 6.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방법서 7. 사업계획서 8. 자본금ㆍ주주 현황 등 사업자의 일반 현황을 기재한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산업통상부장관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출입국 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인 임원의 경우로서 임원의 신원 증명서에 갈음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산업통상부장관 확인사항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외국인등록번호: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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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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