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5건 · 보관 3건 · 미완 2건

별표 제0호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처분의 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삭제 <2015.8.4>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5.8.4>삭제

서식 제1호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신청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60일
신청인법인의 명칭대표자의 성명
법인등록번호대표자의 생년월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법인 및 대표자의 전화번호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귀하
첨부서류1. 정관
2.「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력을 채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의 신원증명서
6.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방법서
7. 사업계획서
8. 자본금ㆍ주주 현황 등 사업자의 일반 현황을 기재한 서류
수수료

없음
산업통상부장관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출입국 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인 임원의 경우로서 임원의 신원 증명서에 갈음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산업통상부장관 확인사항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외국인등록번호:신청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접수검토결재대장 기재지정증 발급
신청인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4:5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