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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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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제11조의4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소액후불결제업무의 범위, 이용한도, 총제공한도, 경영 건전성 관리, 신용정보 관리, 채권회수 관리 방안 및 이용자 보호 방안(제22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과징금의 부과기준(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위반행위별 업무정지의 기간 및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의 금액(제2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위반행위별 업무정지의 기간 및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의 금액(제2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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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7. 10. 17.>
위반행위별 업무정지의 기간 및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의 금액(제26조제2항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업무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1.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8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한 때법 제43조제2항제1호
법 제46조제2항
3개월3천만원
2.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오류를 조사하여 처리를 하지 아니한 때법 제43조제2항제2호
법 제46조제2항
1개월1천만원
3. 전자화폐발행자가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한 때법 제43조제2항제1호
법 제46조제2항
6개월5천만원
4. 전자화폐발행자가 법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법 제43조제2항제1호
법 제46조제2항
3개월3천만원
5.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한 때법 제43조제2항제1호
법 제46조제2항
1개월1천만원
6.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법 제43조제2항제1호6개월-
7.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때.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43조제2항제1호
법 제46조제2항
1개월1천만원
8.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23조 또는 제39조제6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어긴 때법 제43조제2항제3호
법 제46조제2항
3개월3천만원
9.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35조를 위반한 때법 제43조제2항제1호
법 제46조제2항
6개월5천만원
10.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36조를 위반한 때법 제43조제2항제1호
법 제46조제2항
6개월5천만원
11.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40조제2항 또는 제42조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지시 또는 명령을 어긴 때법 제43조제2항제3호
법 제46조제2항
1개월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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