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7. 10. 17.> 위반행위별 업무정지의 기간 및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의 금액(제26조제2항 관련)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업무정지 기간 | 과징금 금액 |
| 1.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8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한 때 | 법 제43조제2항제1호 법 제46조제2항 | 3개월 | 3천만원 |
| 2.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오류를 조사하여 처리를 하지 아니한 때 | 법 제43조제2항제2호 법 제46조제2항 | 1개월 | 1천만원 |
| 3. 전자화폐발행자가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한 때 | 법 제43조제2항제1호 법 제46조제2항 | 6개월 | 5천만원 |
| 4. 전자화폐발행자가 법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 | 법 제43조제2항제1호 법 제46조제2항 | 3개월 | 3천만원 |
| 5.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한 때 | 법 제43조제2항제1호 법 제46조제2항 | 1개월 | 1천만원 |
| 6.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법 제43조제2항제1호 | 6개월 | - |
| 7.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때.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43조제2항제1호 법 제46조제2항 | 1개월 | 1천만원 |
| 8.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23조 또는 제39조제6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어긴 때 | 법 제43조제2항제3호 법 제46조제2항 | 3개월 | 3천만원 |
| 9.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35조를 위반한 때 | 법 제43조제2항제1호 법 제46조제2항 | 6개월 | 5천만원 |
| 10.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36조를 위반한 때 | 법 제43조제2항제1호 법 제46조제2항 | 6개월 | 5천만원 |
| 11.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40조제2항 또는 제42조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지시 또는 명령을 어긴 때 | 법 제43조제2항제3호 법 제46조제2항 | 1개월 |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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