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의2소액후불결제업무의 범위, 이용한도, 총제공한도, 경영 건전성 관리, 신용정보 관리, 채권회수 관리 방안 및 이용자 보호 방안(제22조의3제2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4. 9. 10.> |
| 소액후불결제업무의 범위, 이용한도, 총제공한도, 경영 건전성 관리, 신용정보 관리, 채권회수 관리 방안 및 이용자 보호 방안(제22조의3제2항 관련) 1. 소액후불결제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제외한 업무로 할 것 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매수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라. 「경륜ㆍ경정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륜 및 경정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마.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행행위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매수 사.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싸움경기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아. 「한국마사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마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자. 금전채무의 상환 차. 예금, 적금 및 부금의 가입 카. 선불전자지급수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및 상품권의 이용 및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 타.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이용한도 및 총제공한도 가. 이용자별 이용한도는 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가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른 이용자별 한도를 넘지 않도록 하며, 최고 한도는 30만원으로 할 것 나. 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의 총제공한도(분기별로 해당 분기 말을 기준으로 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가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자별 이용한도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총제공한도"라 한다)는 직전 분기에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대가를 지급(소액후불결제업무에 따른 지급을 포함한다)한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할 것 다. 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는 나목에 따라 산정한 총제공한도가 가목에 따라 이용자에게 이미 부여한 이용한도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분기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가목에 따라 이용자에게 이미 부여한 이용한도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소액후불결제업무를 계속하여 제공할 수 있다. 3. 경영 건전성 관리 가. 제2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자본금 기준을 항상 충족할 것 나.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1) 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가 보유하는 자산의 건전성 분류기준 및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2) 충당금 및 적립금의 적립기준에 관한 사항 4. 신용정보의 관리 가. 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는 소액후불결제업무에 관한 연체정보(이용자가 소액후불결제업무에 따른 채무 중 상환 기일 내에 상환하지 못한 채무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연체정보"라 한다)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 다만, 이용자의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에 필요한 연체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연체정보는 다음의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다른 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한도 산정에 필요한 개인신용평가 결과를 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에게 제공하는 자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소액후불결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나. 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가 가목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연체정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해당 계약의 내용에는 연체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준수할 사항으로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될 것 1) 제공받은 연체정보를 다른 신용정보와 구분하여 관리할 것 2) 제공받은 연체정보를 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 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 3) 제공받은 연체정보를 소액후불결제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4) 그 밖에 제공받은 연체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채권회수 관리 방안 가.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을 것 나.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대금의 상환지연에 따른 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율을 초과하지 않을 것 6. 이용자 보호 방안 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는 이용자에게 소액후불결제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설명할 것. 이용자가 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에게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 구매가능한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나. 가맹점의 범위에 관한 사항 다. 이용한도 및 그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라. 신용정보(연체정보를 포함한다)의 처리방법 및 절차 마. 소액후불결제업무 이용대금의 상환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부과기준 및 채권 회수 절차에 관한 사항 바. 분쟁의 처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사.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이용한 현금융통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09:4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