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9. 10.>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 ||
|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금액 |
|---|---|---|
| 가.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 제3항제1호 | 600 |
| 나.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 제3항제2호 | 600 |
| 다.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 제2항제1호 | 2,000 |
| 라.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 법 제51조 제3항제3호 | 600 |
| 마.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 제1항제1호 | 3,000 |
| 바.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 제1항제1호 | 5,000 |
| 사. 법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 제3항제4호 | 600 |
| 아. 법 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 제2항제2호 | 2,000 |
| 자. 법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정보기술부문 업무를 정보보호최고책임자로 하여금 겸직하게 한 경우 | 법 제51조 제2항제3호 | 2,000 |
| 차. 법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정보기술부문 업무를 정보보호최고책임자가 겸직한 경우 | 법 제51조 제2항제3호 | 400 |
| 카. 법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 제2항제4호 | 1,200 |
| 타. 법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 제3항제5호 | 600 |
| 파. 법 제2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보완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 제2항제5호 | 1,200 |
| 하. 법 제2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를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 제3항제6호 | 600 |
| 거. 법 제22조제1항(법 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기록을 생성하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 제3항제7호 | 1,000 |
| 너.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기록을 파기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 제2항제6호 | 1,200 |
| 더.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약관의 명시, 설명, 교부를 하지 않거나 게시 또는 통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 제3항제8호 | 600 |
| 러.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 제3항제9호 | 600 |
| 머. 법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 제1항제2호 | 5,000 |
| 버. 법 제2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 법 제51조 제1항제3호 | 5,000 |
| 서.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쟁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 제3항제10호 | 600 |
| 어. 법인인 자가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전자화폐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51조 제1항제4호 | 3,000 |
| 저.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전자화폐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51조 제1항제4호 | 1,500 |
| 처. 법 제36조의2제1호를 위반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 등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경우 | 법 제51조 제1항제5호 | 3,000 |
| 커. 법 제36조의2제2호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고 해당 금액을 별도관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 제1항제6호 | 3,000 |
| 터. 법 제36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해당 사실을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 제1항제7호 | 1,000 |
| 퍼. 법 제36조의2제4호를 위반하여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51조 제1항제8호 | 3,000 |
| 허. 법 제37조제5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 제1항제9호 | 5,000 |
| 고. 법인인 자가 법 제39조제3항(법 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검사, 자료제출, 출석요구 및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51조 제1항제10호 | 5,000 |
| 노.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39조제3항(법 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검사, 자료제출, 출석요구 및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51조 제1항제10호 | 2,500 다만, 임직원의 경우에는 1,000만원으로 한다. |
| 도. 법 제4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재위탁을 한 경우 | 법 제51조 제2항제7호 | 2,000 |
| 로.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 법 제51조 제1항제11호 | 3,000 |
| 모.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별로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 제3항제12호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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