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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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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제11조의4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소액후불결제업무의 범위, 이용한도, 총제공한도, 경영 건전성 관리, 신용정보 관리, 채권회수 관리 방안 및 이용자 보호 방안(제22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과징금의 부과기준(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위반행위별 업무정지의 기간 및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의 금액(제2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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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9.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금액
가.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법 제51조
제3항제1호
600
나.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51조
제3항제2호
600
다.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법 제51조
제2항제1호
2,000
라.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법 제51조
제3항제3호
600
마.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경우법 제51조
제1항제1호
3,000
바.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51조
제1항제1호
5,000
사. 법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51조
제3항제4호
600
아. 법 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법 제51조
제2항제2호
2,000
자. 법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정보기술부문 업무를 정보보호최고책임자로 하여금 겸직하게 한 경우법 제51조
제2항제3호
2,000
차. 법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정보기술부문 업무를 정보보호최고책임자가 겸직한 경우법 제51조
제2항제3호
400
카. 법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지 않은 경우법 제51조
제2항제4호
1,200
타. 법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51조
제3항제5호
600
파. 법 제2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보완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51조
제2항제5호
1,200
하. 법 제2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를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51조
제3항제6호
600
거. 법 제22조제1항(법 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기록을 생성하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법 제51조
제3항제7호
1,000
너.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기록을 파기하지 않은 경우법 제51조
제2항제6호
1,200
더.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약관의 명시, 설명, 교부를 하지 않거나 게시 또는 통지하지 않은 경우법 제51조
제3항제8호
600
러.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51조
제3항제9호
600
머. 법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하지 않은 경우법 제51조
제1항제2호
5,000
버. 법 제2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법 제51조
제1항제3호
5,000
서.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쟁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법 제51조
제3항제10호
600
어. 법인인 자가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전자화폐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51조
제1항제4호
3,000
저.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전자화폐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51조
제1항제4호
1,500
처. 법 제36조의2제1호를 위반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 등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경우법 제51조
제1항제5호
3,000
커. 법 제36조의2제2호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고 해당 금액을 별도관리하지 않은 경우법 제51조
제1항제6호
3,000
터. 법 제36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해당 사실을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법 제51조
제1항제7호
1,000
퍼. 법 제36조의2제4호를 위반하여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51조
제1항제8호
3,000
허. 법 제37조제5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51조
제1항제9호
5,000
고. 법인인 자가 법 제39조제3항(법 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검사, 자료제출, 출석요구 및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법 제51조
제1항제10호
5,000
노.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39조제3항(법 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검사, 자료제출, 출석요구 및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법 제51조
제1항제10호
2,500
다만, 임직원의 경우에는 1,000만원으로 한다.
도. 법 제4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재위탁을 한 경우법 제51조
제2항제7호
2,000
로.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법 제51조
제1항제11호
3,000
모.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별로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1조
제3항제12호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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