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7. 28.> | |||||
|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서 | |||||
| 사업명 | |||||
| 사업구역의 위치 | |||||
| 사업시행자 | |||||
| 의견제출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전원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안에 관한 의견 | |||||
|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 - 개최 필요성(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필요[ ], 불필요[ ] - 이유(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
|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전원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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