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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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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전력기술인의 자격(제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감리원의 자격(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제2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설계업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감리업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제2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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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09.6.16>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제22조제2항 관련)
공사 종류총예정공사비책임감리원보조감리원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ㆍ전기철도총공사비 100억원 이상특급감리원초급감리원 이상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고급감리원 이상초급감리원 이상
총공사비 50억원 미만중급감리원 이상초급감리원 이상
수전ㆍ구내배전ㆍ가로등ㆍ전력사용설비 및 그 밖의 설비총공사비 20억원 이상특급감리원초급감리원 이상
총공사비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고급감리원 이상초급감리원 이상
총공사비 10억원 미만중급감리원 이상초급감리원 이상
※비고: 발주자는 전력시설물공사의 성질상 공사감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원을 위 표의 자격 기준보다 강화하여 배치하고, 공사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3: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