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3. 4. 25.>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무거운 부과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부과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며, 이 경우 무거운 부과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다만, 각 부과금액을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 1회 | 2회 | 3회 이상 | ||
| 가.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제1항제1호 | 50 | 70 | 100 |
| 나. 감리업자등이 법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법 제30조제1항제2호 | 50 | 70 | 100 |
| 다. 감리업자등이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 현황의 신고 또는 변경 배치 현황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제2항제1호 | 30 | 50 | 80 |
| 라. 감리업자등이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제2항제2호 | 30 | 50 | 80 |
| 마.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30조제1항제3호 | 50 | 70 | 100 |
| 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제2항제3호 | 30 | 50 | 80 |
| 사. 법 제17조에 따른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제2항제4호 | |||
| 1)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30 | |||
| 2)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50 | |||
| 3)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80 | |||
| 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출입·검사 및 답변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30조제1항제5호 | 50 | 7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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