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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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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전력기술인의 자격(제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감리원의 자격(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제2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설계업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감리업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설계업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제2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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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6. 1. 2.>
설계업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제27조제1항 관련)
종류등록 기준영업 범위
기술인력자본금
종합설계업전기 분야 기술사 2명
설계사 2명
설계보조자 2명
1억원 이상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
전문 설계업1종전기 분야 기술사 1명
설계사 1명
설계보조자 1명
3천만원 이상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
2종설계사 1명
설계보조자 1명
1천만원 이상일반용전기설비의 설계도서 작성
※비고
1. 설계보조자는 별표 1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인 전력기술인이어야 한다.
2.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3.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하며, 제27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력기술인단체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본금에 포함한다.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등록한 자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가 설계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자본금은 위 기준에 포함한다.
5. 감리업자가 설계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자본금은 위 기준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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