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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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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보고사항(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수료(제17조제1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 부과기준(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보고사항(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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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사항(제16조 관련)
보고의무자보고사항
1.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제조업자가. 제조시설 및 자체검사설비 현황
나. 제품 안전관리 현황 및 제조현황(제품명ㆍ제조자명ㆍ모델명ㆍ제조수량ㆍ제조국가)
다. 자체검사기록
라. 제조 위탁처
마. 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제외한다)
바. 대한민국 수입업자에게 판매한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수량 및 판매처 현황(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만 해당한다)
2. 안전관리대상제품 수입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가.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수입현황(제품명ㆍ제조자명ㆍ모델명ㆍ수입수량ㆍ제조국가)
나. 판매현황(판매수량ㆍ판매처)
3. 안전관리대상제품 판매업자ㆍ판매중개업자가.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제품명ㆍ제조자명ㆍ모델명ㆍ제조국가
나. 판매현황(판매수량ㆍ판매처)
4. 안전관리대상제품 구매대행업자가.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제품명ㆍ제조자명ㆍ모델명ㆍ제조국가
나. 구매대행현황(구매대행수량ㆍ대행의뢰자)
5. 안전관리대상제품 대여업자가.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제품명ㆍ제조자명ㆍ모델명ㆍ제조국가
나. 대여현황(대여수량ㆍ대여처)
6. 안전관리대상제품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가.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한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제조현황(제품명ㆍ제조자명ㆍ모델명ㆍ제조수량ㆍ제조국가)
나. 완성된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제조현황(제품명ㆍ제조자명ㆍ모델명ㆍ제조수량ㆍ제조국가) 및 판매현황(판매수량ㆍ판매처)
7.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
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설비 및 공사에 사용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등의 사용현황(제품명ㆍ제조자명ㆍ모델명ㆍ구매량ㆍ구입처ㆍ사용처)
8.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영업에 사용한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등의 사용현황(제품명ㆍ제조자명ㆍ모델명ㆍ구매량ㆍ구입처ㆍ사용처)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4: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