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보고사항(제16조 관련) | |
| 보고의무자 | 보고사항 |
| 1.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제조업자 | 가. 제조시설 및 자체검사설비 현황 나. 제품 안전관리 현황 및 제조현황(제품명ㆍ제조자명ㆍ모델명ㆍ제조수량ㆍ제조국가) 다. 자체검사기록 라. 제조 위탁처 마. 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제외한다) 바. 대한민국 수입업자에게 판매한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수량 및 판매처 현황(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만 해당한다) |
| 2. 안전관리대상제품 수입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 | 가.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수입현황(제품명ㆍ제조자명ㆍ모델명ㆍ수입수량ㆍ제조국가) 나. 판매현황(판매수량ㆍ판매처) |
| 3. 안전관리대상제품 판매업자ㆍ판매중개업자 | 가.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제품명ㆍ제조자명ㆍ모델명ㆍ제조국가 나. 판매현황(판매수량ㆍ판매처) |
| 4. 안전관리대상제품 구매대행업자 | 가.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제품명ㆍ제조자명ㆍ모델명ㆍ제조국가 나. 구매대행현황(구매대행수량ㆍ대행의뢰자) |
| 5. 안전관리대상제품 대여업자 | 가.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제품명ㆍ제조자명ㆍ모델명ㆍ제조국가 나. 대여현황(대여수량ㆍ대여처) |
| 6. 안전관리대상제품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 | 가.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한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제조현황(제품명ㆍ제조자명ㆍ모델명ㆍ제조수량ㆍ제조국가) 나. 완성된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제조현황(제품명ㆍ제조자명ㆍ모델명ㆍ제조수량ㆍ제조국가) 및 판매현황(판매수량ㆍ판매처) |
| 7.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 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 설비 및 공사에 사용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등의 사용현황(제품명ㆍ제조자명ㆍ모델명ㆍ구매량ㆍ구입처ㆍ사용처) |
| 8.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 | 영업에 사용한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등의 사용현황(제품명ㆍ제조자명ㆍ모델명ㆍ구매량ㆍ구입처ㆍ사용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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