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과태료 부과기준(제20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51조제1항제1호 | 700 | 800 | 900 |
| 나.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자체검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 법 제51조제2항제1호 | |||
| 1)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
|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300 | 350 | 400 | |
|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250 | 300 | 350 | |
|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200 | 250 | 300 | |
|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150 | 200 | 250 | |
|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100 | 150 | 200 | |
| 2) 자체검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 100 | 150 | 200 | |
| 다.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제2항제2호 | |||
|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130 | 260 | 390 | |
|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100 | 200 | 300 | |
|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80 | 160 | 240 | |
|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50 | 100 | 150 | |
|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30 | 60 | 90 | |
| 라.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제2항제3호 | |||
|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130 | 260 | 390 | |
|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100 | 200 | 300 | |
|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80 | 160 | 240 | |
|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50 | 100 | 150 | |
|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30 | 60 | 90 | |
| 마.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 법 제51조제1항제2호 | |||
| 1)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을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 | ||||
|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300 | 600 | 900 | |
|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250 | 500 | 750 | |
|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200 | 400 | 600 | |
|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150 | 300 | 450 | |
|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100 | 200 | 300 | |
| 2)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을 판매ㆍ대여 하거나 판매ㆍ대여를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 ||||
|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130 | 260 | 390 | |
|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100 | 200 | 300 | |
|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80 | 160 | 240 | |
|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50 | 100 | 150 | |
|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30 | 60 | 90 | |
| 바.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경우(법 제35조제1호에 따라 구매대행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51조제2항제4호 | |||
|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150 | 170 | 200 | |
|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130 | 150 | 180 | |
|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100 | 120 | 150 | |
|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80 | 100 | 130 | |
|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50 | 70 | 100 | |
| 사.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을 사용한 경우 | 법 제51조제2항제5호 | |||
|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150 | 170 | 200 | |
|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130 | 150 | 180 | |
|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100 | 120 | 150 | |
|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80 | 100 | 130 | |
|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50 | 70 | 100 | |
| 아. 법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갖추어 둔 경우 | 법 제51조제2항제6호 | |||
|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150 | 170 | 200 | |
|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130 | 150 | 180 | |
|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100 | 120 | 150 | |
|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80 | 100 | 130 | |
|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50 | 70 | 100 | |
| 자.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제2항제7호 | |||
|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130 | 260 | 390 | |
|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100 | 200 | 300 | |
|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80 | 160 | 240 | |
|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50 | 100 | 150 | |
|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30 | 60 | 90 | |
| 차. 법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제2항제8호 | |||
|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130 | 260 | 390 | |
|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100 | 200 | 300 | |
|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80 | 160 | 240 | |
|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50 | 100 | 150 | |
|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30 | 60 | 90 | |
| 카.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 법 제51조제1항제3호 | |||
| 1)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 | ||||
|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300 | 600 | 900 | |
|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250 | 500 | 750 | |
|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200 | 400 | 600 | |
|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150 | 300 | 450 | |
|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100 | 200 | 300 | |
| 2)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 ||||
|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130 | 260 | 390 | |
|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100 | 200 | 300 | |
|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80 | 160 | 240 | |
|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50 | 100 | 150 | |
|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30 | 60 | 90 | |
| 타.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경우(법 제35조제3호에 따라 구매대행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51조제2항제9호 | |||
|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150 | 170 | 200 | |
|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130 | 150 | 180 | |
|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100 | 120 | 150 | |
|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80 | 100 | 130 | |
|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50 | 70 | 100 | |
| 파.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을 사용한 경우 | 법 제51조제2항제10호 | |||
|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150 | 170 | 200 | |
|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130 | 150 | 180 | |
|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100 | 120 | 150 | |
|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80 | 100 | 130 | |
|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50 | 70 | 100 | |
| 하.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 법 제51조제2항제11호 | |||
| 1)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제조ㆍ수입한 경우 | ||||
|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300 | 350 | 400 | |
|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250 | 300 | 350 | |
|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200 | 250 | 300 | |
|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150 | 200 | 250 | |
|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100 | 150 | 200 | |
| 2)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제조ㆍ수입한 경우 | ||||
|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250 | 300 | 350 | |
|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200 | 250 | 300 | |
|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150 | 200 | 250 | |
|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100 | 150 | 200 | |
|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50 | 100 | 150 | |
| 거. 법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갖추어둔 경우 | 법 제51조제2항제12호 | |||
|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150 | 170 | 200 | |
|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130 | 150 | 180 | |
|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100 | 120 | 150 | |
|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80 | 100 | 130 | |
|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50 | 70 | 100 | |
| 너.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제2항제13호 | |||
|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130 | 260 | 390 | |
|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100 | 200 | 300 | |
|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80 | 160 | 240 | |
|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50 | 100 | 150 | |
|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30 | 60 | 90 | |
| 더.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제2항제14호 | |||
|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130 | 260 | 390 | |
|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100 | 200 | 300 | |
|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80 | 160 | 240 | |
|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50 | 100 | 150 | |
|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30 | 60 | 90 | |
| 러.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 법 제51조제2항제15호 | |||
| 1)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 | ||||
|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300 | 350 | 400 | |
|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250 | 300 | 350 | |
|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200 | 250 | 300 | |
|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150 | 200 | 250 | |
|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100 | 150 | 200 | |
| 2)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 ||||
|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130 | 260 | 390 | |
|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100 | 200 | 300 | |
|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80 | 160 | 240 | |
|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50 | 100 | 150 | |
|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30 | 60 | 90 | |
| 머.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수입을 대행한 경우 | 법 제51조제2항제16호 | |||
|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150 | 170 | 200 | |
|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130 | 150 | 180 | |
|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100 | 120 | 150 | |
|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80 | 100 | 130 | |
|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50 | 70 | 100 | |
| 버.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을 사용한 경우 | 법 제51조제2항제17호 | |||
|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150 | 170 | 200 | |
|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130 | 150 | 180 | |
|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100 | 120 | 150 | |
|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80 | 100 | 130 | |
|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50 | 70 | 100 | |
| 서.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제2항제18호 | |||
|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130 | 260 | 390 | |
|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100 | 200 | 300 | |
|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80 | 160 | 240 | |
|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50 | 100 | 150 | |
|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30 | 60 | 90 | |
| 어.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표시가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 법 제51조제2항제19호 | |||
|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130 | 260 | 390 | |
|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100 | 200 | 300 | |
|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80 | 160 | 240 | |
|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50 | 100 | 150 | |
|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30 | 60 | 90 | |
| 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의 사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제1항제4호 | |||
| 1)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500 | 550 | 600 | |
|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450 | 500 | 550 | |
|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400 | 450 | 500 | |
|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350 | 400 | 450 | |
|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300 | 350 | 400 | |
|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250 | 300 | 350 | |
|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200 | 250 | 300 | |
|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150 | 200 | 250 | |
|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100 | 150 | 200 | |
|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50 | 100 | 150 | |
| 처.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제2항제20호 | |||
|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300 | 350 | 400 | |
|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250 | 300 | 350 | |
|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200 | 250 | 300 | |
|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150 | 200 | 250 | |
|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100 | 150 | 200 | |
| 커. 법 제3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갖추어 둔 경우 | 법 제51조제2항제20호의2 | |||
|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150 | 170 | 200 | |
|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130 | 150 | 180 | |
|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100 | 120 | 150 | |
|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80 | 100 | 130 | |
|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50 | 70 | 100 | |
| 터. 법 제3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표시등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제2항제20호의3 | |||
|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130 | 260 | 390 | |
|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100 | 200 | 300 | |
|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80 | 160 | 240 | |
|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50 | 100 | 150 | |
|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30 | 60 | 90 | |
| 퍼. 법 제34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제2항제20호의4 | |||
|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130 | 260 | 390 | |
|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100 | 200 | 300 | |
|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80 | 160 | 240 | |
|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50 | 100 | 150 | |
|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30 | 60 | 90 | |
| 허. 법 제34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제1항제4호의2 | |||
|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300 | 600 | 900 | |
|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250 | 500 | 750 | |
|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200 | 400 | 600 | |
|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150 | 300 | 450 | |
|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100 | 200 | 300 | |
| 고.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매대행 고지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제1항제5호 | |||
|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500 | 550 | 600 | |
|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450 | 500 | 550 | |
|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400 | 450 | 500 | |
|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350 | 400 | 450 | |
|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300 | 350 | 400 | |
| 노.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병행수입 표시 또는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제1항제6호 | |||
|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500 | 550 | 600 | |
|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450 | 500 | 550 | |
|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400 | 450 | 500 | |
|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350 | 400 | 450 | |
|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300 | 350 | 400 | |
| 도.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병행수입되지 아니한 제품을 병행수입 제품으로 표시한 경우 | 법 제51조제2항제21호 | |||
|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130 | 150 | 180 | |
|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100 | 130 | 160 | |
|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80 | 100 | 130 | |
|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50 | 70 | 100 | |
|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30 | 50 | 80 | |
| 로.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연령기준에 맞지 않는 어린이에게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을 판매한 경우 | 법 제51조제2항제22호 | |||
|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250 | 280 | 300 | |
|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200 | 230 | 260 | |
|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150 | 180 | 210 | |
|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 100 | 130 | 160 | |
|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50 | 80 | 110 | |
| 모.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51조제1항제7호 | 400 | 500 | 600 |
| 보.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51조제1항제8호 | 500 | 600 | 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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