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보고사항(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수료(제17조제1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 부과기준(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수료(제17조제1항 본문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2. 16.>

수수료(제17조제1항 본문 관련)
구분수수료
1. 안전인증기관, 안전확인시험기관 또는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가.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1) 지정 신청 수수료: 50,000원
2) 심사수수료: 심사비용 × 2명 × 6일(안전인증을 하려는 제품의 분류나 품목의 수, 현장평가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심사기간을 별도로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를 적용함)
나.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1) 지정 신청 수수료: 50,000원
2) 심사수수료: 심사비용 × 2명 × 6일(안전확인시험을 하려는 제품의 분류나 품목의 수, 현장평가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심사기간을 별도로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를 적용함)
다.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1) 지정 신청 수수료: 50,000원
2) 심사수수료: 심사비용 × 2명 × 6일(안전성검사를 하려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분류나 품목의 수, 현장평가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심사기간을 별도로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를 적용함)
2.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또는 안전성검사가.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1) 안전인증서 발급 수수료: 50,000원
2) 제품시험 수수료: 기본료, 인건비, 재료비, 감가상각비, 시설유지비 및 그 밖의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금액
3) 공장심사 수수료: 공장 한 곳당 공장심사비 200,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인증기관이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나.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경우
1)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 수수료: 50,000원
2) 제품시험 수수료: 가목2)에 따른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
다.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려는 경우: 모델당 10,000원
라.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어린이보호포장 신고 확인증명서 발급 수수료: 50,000원
마. 안전성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1) 안전성검사서 발급수수료: 50,000원
2) 제품검사 수수료: 가목2)에 따른 수수료와 같은 금액
3. 안전인증의 변경인증, 안전확인신고의 변경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변경신고 또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변경신고가. 안전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1) 안전인증서 변경 발급 수수료: 내용변경 또는 파생모델 변경 1건당 10,000원
2) 제품시험 수수료(제품시험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가목2)에 따른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
3) 공장심사 수수료(공장심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가목3)에 따른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
나. 안전확인신고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1)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변경 발급 수수료: 내용변경 또는 파생모델 변경 1건당 10,000원
2) 제품시험 수수료(제품시험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가목2)에 따른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
다.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내용변경 또는 파생모델 변경 건당 10,000원
라.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내용변경 1건당 10,000원
4. 안전인증의 면제확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확인안전인증의 면제확인서ㆍ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서ㆍ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확인서 발급 수수료: 모델 1개당 해당 제품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5.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정기검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또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검사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1) 공장심사 수수료: 공장 한 곳당 기본모델 5개까지는 150,000원(기본모델이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모델 1개당 20,000원을 추가함)
2) 제품시험 수수료(제품시험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가목2)에 따른 수수료와 같은 금액
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또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1) 안전검사 신청 수수료: 10,000원
2) 제품시험 수수료: 제2호가목2)에 따른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
비고
1.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수료 중 제품시험 또는 안전성검사 수수료의 경우 그 신청을 할 때 안전인증기관, 안전확인시험기관 또는 안전성검사기관이 우선적으로 산출한 내역에 따라 해당되는 비용을 내고, 안전인증기관, 안전확인시험기관 또는 안전성검사기관은 안전인증서, 안전확인시험결과서 또는 안전성검사서를 발급할 때 정확한 명세를 산출하여 정산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 안전확인시험기관 또는 안전성검사기관은 그 명세서를 발급하여야한다.
2. 공장심사, 정기검사, 현장평가 등을 위하여 국내 또는 국외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의 업무 또는 여비 규정(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말한다)에 따른 출장비를 추가로 계상한다. 이 경우 국외 현지 확인을 위한 출장기간은 실제 심사에 드는 기간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3. 제1호가목2), 나목2) 및 다목2)에 따른 심사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을 고려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4. 제2호가목2)에 따른 구체적인 수수료의 산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기본료: 시험 또는 검사 신청서의 접수ㆍ검토ㆍ인력지원ㆍ성적서 발급 등에 드는 실비
나. 인건비: 시험 또는 검사 활동에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인건비의 단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산정기준에 따른 해당 부문 고급기술자의 임금수준을 준용한다)
다. 재료비: 해당 품목의 시험 또는 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모성 재료의 비용
라. 감가상각비: 장비별 법정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되, 가동률을 100%로 하여 정액법에 따라 감가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비용
마. 시설유지비: 장비 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부품의 비용, 장비수리 및 교환에 따른 부품의 비용, 장비 가동에 필요한 전기료, 수도료 등 그 밖의 시설유지비
바. 그 밖의 비용: 그 밖에 시험ㆍ검사를 위하여 지출한 경비로서 정보수집 비용, 현장 출장비, 시험대상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운반비, 제14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추가적인 지출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현장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하며,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운반비는 실비를 적용한다)
사. 안전확인시험기관에서 시험 업무와 신고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경우 인건비 등 중복되는 항목을 하나로 보아 산정한다.
아. 안전인증기관, 안전확인시험기관 또는 안전성검사기관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6: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