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과징금 산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수료(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 부과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수료(제13조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수수료(제13조제1항 관련)
구분수수료
1. 공인기관 인정, 인정 분야 확대ㆍ변경 및 재평가가. 공인기관으로 인정 또는 재평가를 받으려는 경우
1) 신청 수수료: 50,000원
2) 서류평가 비용: 심사비용 × 3일. 다만, 기술문서 심사 시에는 5일로 한다.
3) 현장평가 비용: 심사비용 × 평가 일수 × 평가자 수 + 출장여비
나. 공인기관으로 인정받은 분야를 확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1) 신청 수수료
가) 확대: 50,000원
나) 변경: 20,000원
2) 서류평가 비용: 심사비용 × 1일.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평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평가 비용을 면제한다.
3) 현장평가 비용: 심사비용 × 평가 일수 × 평가자 수 + 출장여비
2.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지정 분야 확대ㆍ변경 및 재평가가.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 또는 재평가를 받으려는 경우
1) 신청 수수료: 50,000원
2) 서류평가 비용: 심사비용 × 3일. 다만,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서류평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평가 비용을 면제한다.
3) 현장평가 비용: 심사비용 × 평가 일수 × 평가자 수 + 출장여비
나.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받은 분야를 확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1) 신청 수수료
가) 확대: 50,000원
나) 변경: 20,000원
2) 서류평가 비용: 심사비용 × 1일. 다만,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서류평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평가 비용을 면제한다.
3) 현장평가 비용: 심사비용 × 평가 일수 × 평가자 수 + 출장여비
비고
1.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 비용 중 “심사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을 고려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2. 현장평가 비용 중 “평가 일수” 및 “평가자 수”는 현장평가에 필요한 기간 및 신청 분야의 수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3. 현장평가 비용 중 “출장여비”는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업무 또는 여비 규정(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말한다)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국외 출장여비 산정 시 출장기간은 실제 현지 심사에 드는 기간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4: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