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과징금 산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징금을 산출하는 경우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중지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나. 과징금의 부과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공인기관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제2호에 따라 산출한다. 다. 나목에 따른 연간 매출액은 해당 공인기관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규 개설 또는 휴업 등으로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 순으로 연간 매출액을 산출ㆍ조정한다. 라. 다목에 따라 총매출금액을 산출하는 경우 매출액의 산정 범위는 공인기관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인정 분야로 한정한다. 2. 과징금의 산정방법 비고: 위 표에 따라 과징금 부과금액을 산출하는 경우 천원 미만의 금액은 버리며,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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